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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신청하시면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만 한시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상태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청년가구 정의: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정의: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에게 주택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 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 평가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평가 기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 평가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평가 기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 근로소득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 일반재산: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회원권 등
- 자동차가액: 차량 평가 금액
- 부채 인정 기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에 한해 인정 (등기 3개월 이내 대출 자금 포함)
3. 청년 월세지원금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중 월세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4.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준비 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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